노무상담
타인이 근로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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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0**3
2023-04-11 04: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근로 계약서를 썼었는데
금액란은 나중에 안내해준다하고 빈상태로 이름이랑 이런것들만 작성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들었던 받기로 한 월급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점장이 제 근로 계약서 잃어버렸다면서 마음대로 작성하고 싸인까지해서 등록했더라구요
저한테 안내도 없이
이거 어디에다 무엇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제가 이전에 근로 계약서를 썼었는데
금액란은 나중에 안내해준다하고 빈상태로 이름이랑 이런것들만 작성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들었던 받기로 한 월급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점장이 제 근로 계약서 잃어버렸다면서 마음대로 작성하고 싸인까지해서 등록했더라구요
저한테 안내도 없이
이거 어디에다 무엇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32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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