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타인이 근로 계약서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bear0**3
2023-04-1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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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근로 계약서를 썼었는데
금액란은 나중에 안내해준다하고 빈상태로 이름이랑 이런것들만 작성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들었던 받기로 한 월급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점장이 제 근로 계약서 잃어버렸다면서 마음대로 작성하고 싸인까지해서 등록했더라구요
저한테 안내도 없이
이거 어디에다 무엇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32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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