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희롱 ,퇴사권유, 양도로 인한 퇴사통보, 임금부당,퇴직금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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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su**8
2023-04-11 02:57
0
2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토.일 48시간 근무 급여는 45만원 방제공으로 끝.참고로 주중엔 방 사용하지않음.
언어적 희롱과 신체 직접터치 등 불쾌감을 수차례 표현하였으나 시정되지않아 경고하니 그때부터 퇴사권유...

1.임금 문제
2.퇴직금 산정
3.모든희롱
4.경조사비 없이 3일근무

다 참고 지내다가 외할머니 돌아가셨을때 그런건 미리미리 말해야지 하면서 부의금도 주지않은채 장례식장 가지않은채 그냥 근무하게함
여기서 모든문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싶어서 항의하니 강한 퇴사 종용이 시작됨

5.퇴직금 50만원씩 4번 지급한 상태이며
6.5월말에 퇴사통보 . 리모델링 공사후 월세사장으로 바뀜
7.직원승계여부 원하고 있으나 강력한 퇴사를 권유

글로는 다 표현이 안되었지만
이 모든걸 참고만 지내다가 문의남깁니다
이런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벌도 꼭 주고싶은데 증거될 녹화 녹음도 없고
친구들은 제가 울면서 속상하다고 한거 몇몇은 알아요
다른일때문에 힘들어서 처리할 체력도 시간도 벅차네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31
언어적 희롱 등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및 직장내성희롱 관련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권유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고가 아닌 경우 퇴사 종용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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