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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17**9
2023-04-11 0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3년 09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나 자발적 퇴사한 경우입니다. 현재로써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나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종료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질문1. 1주일 단기계약직(일8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직사유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수령이 가능하다면, 실업 급여 수준은 최저 시급 기준으로 66,000원이 충족되나요?
- 질문2.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채용 후 계약 종료 하였을 때,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질문1. 1주일 단기계약직(일8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직사유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수령이 가능하다면, 실업 급여 수준은 최저 시급 기준으로 66,000원이 충족되나요?
- 질문2.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채용 후 계약 종료 하였을 때,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29
1-1. 마지막 근로가 1주일일 경우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실업급여수준은 평균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임금수준이 실업급여 기준보다 낮다면 실업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2. 계약종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로서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1-2. 실업급여수준은 평균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임금수준이 실업급여 기준보다 낮다면 실업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2. 계약종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로서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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