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픈준비 셋팅 후 짤리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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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랑스
2023-04-10 23: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고 오픈준비로 보완하는 부분 공부하면서 거의 체계를 잡히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제가 애써 노력해서 준비했는데 약속한 임금과 다른 경우이거나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 매장으로부터 신고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저로써 불안합니다. 솔직히 같이 하기는 보다는...정말 거의 혼자 하고 알아낸 부분을 사장한테 알려주는 식이었는데 제빵쪽에 지식이 없어서 매번 정말 알려주는데로 안 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사람들 왠지 하는 방법과 시스템만 잡히면 저를 나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싶습니다.
레시피는 사장이 어디 학원 가서 배웠기는 하지만 인수인계 없이 제가 노력해서 오픈시스템 및 레시피 보완을 하였는데 혹여나 사장이 나쁜 마음으로 약속한 임금을 안 주거나 짤린경우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단순하게 최저임금만 받기만 하는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이 분들이 제가 애써 노력해서 준비했는데 약속한 임금과 다른 경우이거나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 매장으로부터 신고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저로써 불안합니다. 솔직히 같이 하기는 보다는...정말 거의 혼자 하고 알아낸 부분을 사장한테 알려주는 식이었는데 제빵쪽에 지식이 없어서 매번 정말 알려주는데로 안 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사람들 왠지 하는 방법과 시스템만 잡히면 저를 나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싶습니다.
레시피는 사장이 어디 학원 가서 배웠기는 하지만 인수인계 없이 제가 노력해서 오픈시스템 및 레시피 보완을 하였는데 혹여나 사장이 나쁜 마음으로 약속한 임금을 안 주거나 짤린경우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단순하게 최저임금만 받기만 하는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24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종이)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인정되는 것인바, 약속한 임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했을시 해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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