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으로 인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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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97**3
2023-04-10 22: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5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4월4일부터 일을 일용직으로 택배사에서 일을 꾸준히 했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간다는 이유로 저번 일요일에 전화로 나오지말라고 퇴직금 지급대상이라 출근도 못하게 했으며 계속 근무를 할경우 퇴직금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당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가끔 1~2번은 쉬었으나 주마다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가끔 1~2번은 쉬었으나 주마다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22
일용직으로 근로했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근로의 실질이 일용직이 아니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출근 거부통보는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근로의 실질이 일용직이 아니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출근 거부통보는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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