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상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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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18**0
2023-04-10 21: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손목 부상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 알바생입니다. 업장 외에서 개인적으로 손목부상을 입어 알바를 그만두려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 근로관계혜지를 통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고용주가 제 근로관계혜지통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20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의에 따라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진사직 의사를 표시하시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달 이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나, 당해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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