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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07**2
2023-04-10 19: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에는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올해는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이제 1년 되어갑니다
작년 주 35시간씩 근무 할 때 주휴수당을 안 줘서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구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급해서 그냥 근무했습니다
6월 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이제 1년 되어갑니다
작년 주 35시간씩 근무 할 때 주휴수당을 안 줘서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구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급해서 그냥 근무했습니다
6월 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17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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