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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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07**2
2023-04-10 1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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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에는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올해는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이제 1년 되어갑니다

작년 주 35시간씩 근무 할 때 주휴수당을 안 줘서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구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급해서 그냥 근무했습니다

6월 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17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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