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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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41**4
2023-04-10 11:27
0
4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8 하루 단기 공장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현재 그 게시물은 다른 게시글로 바뀐상태입니다.

단기 알바인데 임금을 다음달에 준다고합니다;;
이거 조치 취할수는 없나요?ㅠ

그리고 분명 근무시간 9-6라고 했는데, 현장에가니 5시 되니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빠른시일내에 받을수는 없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45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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