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장실앞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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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984**6
2023-04-10 12:19
0
16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에서 단기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하청인력소개로 일급을 받으며 다니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규모는 꽤 큰편입니다.
처음에는 비품실 같은곳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화장실 앞 화물용 엘레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게차가 왔다갔다 하며 위험한 도구들이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48
지게차가 왔다갔다하면 다칠 우려(산재)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수적 의무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내 고충처리위원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관련한 고충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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