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장실앞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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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984**6
2023-04-10 1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장에서 단기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하청인력소개로 일급을 받으며 다니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규모는 꽤 큰편입니다.
처음에는 비품실 같은곳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화장실 앞 화물용 엘레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게차가 왔다갔다 하며 위험한 도구들이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안되나요?
하청인력소개로 일급을 받으며 다니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규모는 꽤 큰편입니다.
처음에는 비품실 같은곳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화장실 앞 화물용 엘레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게차가 왔다갔다 하며 위험한 도구들이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48
지게차가 왔다갔다하면 다칠 우려(산재)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수적 의무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내 고충처리위원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관련한 고충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수적 의무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내 고충처리위원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관련한 고충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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