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신고 때문이라도 이렇게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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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93**2
2023-04-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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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교육받을 때도 카페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면접자리에서 사장님께서 교육비가 안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목,금,토,일 이틀 4시간씩 일했지만 교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1개월을 일했고 4월10일이 월급날인데 총3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365,560원으로 저는 계산을 했는데 통장으로 들어온건 241,870원이었어요. 아무리 세금신고로 돈이 빠진다지만 이렇게까지 줄어든 금액일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알바생이 일하는 모습을 cctv로 돌려보시고 전화로 경고하고, 포스기에 경고문까지 적어놓으시는데 너무 불편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는 12월 까지 일한다고 적어놨는데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사장님께서 계속 화내시고 압박하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43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공제된거 같아 보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가 불가합니다.

강제근로금지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 1개월전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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