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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61**0
2023-04-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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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cctv로 보면서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자리를 비우지마라고하고 시식 5가지 이상 팔라고하고 그리고 손님들 3개 이상 팔라고하고 매출이 낮다고 하고 수시로 전화오고 매장방문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퇴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3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CCTV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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