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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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91**0
2023-04-10 00: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는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차를 쓸려고 사장님께 연차를 쓴다고 했는데 상시5인이상 기업이 아니라며 해당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바 직원 포함 5명 이상입니다. 그럼 연차 없는건가요?
연차를 쓸려고 사장님께 연차를 쓴다고 했는데 상시5인이상 기업이 아니라며 해당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바 직원 포함 5명 이상입니다. 그럼 연차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3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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