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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61**7
2023-04-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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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소재 그레이스바 라는 곳에서 웨이터로 3월3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급여200을 맞춰줄테니 일을해라 " 라고 하며 일을 시작하였으며 일을 한지 3주차 쯤 되었을때 계약서라고 하며 카ka오톡으로 동의함, 동의안함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본 문자 메시지는 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하오니, 본 문자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 “동의함”이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 그레이스바
을 : 정현호/ 010-8231-3289/ 940812
* “갑”과 “을”은 자유로운 자유직업소득계약과 종속적인 근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선택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3개월이다.
*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다시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된다.
* 본 계약 해지 시 "을"은 "갑"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본 항을 지키지 못하고 "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시, "을"의 정착지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이다.
* “갑”은 “을”이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고객 유치 및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을”은 계약기간 중 개인의 호칭에 대하여 “갑” 매장 내 지정된 점내 브랜드 개인호칭 중 선택 사용할 수 있다.
* “을”은 “갑”과의 계약 중에도 타업종이나 기타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소득배분 : "을"이 고객 유치 및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테이블의 술 판매 가격(안주, 테이블비용 등 제외한 가격)의 5% or 10%로 정한다.
* 소득지급 :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소득금의 지급일은 익월 10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유지할 것을 약정(約定)할 때, 그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시급,월금(매번금액작성)(세금제외)을 지급한다.
* "을"의 고개유치 및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 및 정착지원금의 정산 내용은, 매월 평일 날짜 수에 n/1로 정산된다.
*”을”은 “갑”에게 고객 유치 및 식품접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약속된 시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갑”과 상의하여 정한다. 시간에 대한 약속 부분을 지키지 못할 시, 1회당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할 정착지원금 중, 위악벌로 일금십만원 차감하여 지급한다..
* "을"은 본 계약 후 1주 이내에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계역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조 제2항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 없이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을”이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갑”의 경영사정에 의해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을”의 개인 매출이 매장에서 정한 기준 매출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경우
6) “을”이 고객으로부터 계약 기간 중 3회 이상의 클레임을 받은 경우
7)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게 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다 읽으신 후 답변 메시지로 “동의함”이라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약건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기때문에 급여를 150을 준다고하는데 다만 지금 가게사장과 말다툼이 있어 급여를 안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 근무시간 18:00 ~ 02:00 야간 근무 였고 주6일 격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노동청에 접수하기전 노무상담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30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급여는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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