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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61**7
2023-04-09 20: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소재 그레이스바 라는 곳에서 웨이터로 3월3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급여200을 맞춰줄테니 일을해라 " 라고 하며 일을 시작하였으며 일을 한지 3주차 쯤 되었을때 계약서라고 하며 카ka오톡으로 동의함, 동의안함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본 문자 메시지는 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하오니, 본 문자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 “동의함”이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 그레이스바
을 : 정현호/ 010-8231-3289/ 940812
* “갑”과 “을”은 자유로운 자유직업소득계약과 종속적인 근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선택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3개월이다.
*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다시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된다.
* 본 계약 해지 시 "을"은 "갑"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본 항을 지키지 못하고 "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시, "을"의 정착지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이다.
* “갑”은 “을”이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고객 유치 및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을”은 계약기간 중 개인의 호칭에 대하여 “갑” 매장 내 지정된 점내 브랜드 개인호칭 중 선택 사용할 수 있다.
* “을”은 “갑”과의 계약 중에도 타업종이나 기타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소득배분 : "을"이 고객 유치 및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테이블의 술 판매 가격(안주, 테이블비용 등 제외한 가격)의 5% or 10%로 정한다.
* 소득지급 :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소득금의 지급일은 익월 10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유지할 것을 약정(約定)할 때, 그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시급,월금(매번금액작성)(세금제외)을 지급한다.
* "을"의 고개유치 및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 및 정착지원금의 정산 내용은, 매월 평일 날짜 수에 n/1로 정산된다.
*”을”은 “갑”에게 고객 유치 및 식품접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약속된 시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갑”과 상의하여 정한다. 시간에 대한 약속 부분을 지키지 못할 시, 1회당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할 정착지원금 중, 위악벌로 일금십만원 차감하여 지급한다..
* "을"은 본 계약 후 1주 이내에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계역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조 제2항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 없이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을”이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갑”의 경영사정에 의해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을”의 개인 매출이 매장에서 정한 기준 매출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경우
6) “을”이 고객으로부터 계약 기간 중 3회 이상의 클레임을 받은 경우
7)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게 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다 읽으신 후 답변 메시지로 “동의함”이라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약건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기때문에 급여를 150을 준다고하는데 다만 지금 가게사장과 말다툼이 있어 급여를 안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 근무시간 18:00 ~ 02:00 야간 근무 였고 주6일 격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노동청에 접수하기전 노무상담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본 문자 메시지는 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하오니, 본 문자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 “동의함”이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 그레이스바
을 : 정현호/ 010-8231-3289/ 940812
* “갑”과 “을”은 자유로운 자유직업소득계약과 종속적인 근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선택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3개월이다.
*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다시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된다.
* 본 계약 해지 시 "을"은 "갑"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본 항을 지키지 못하고 "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시, "을"의 정착지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이다.
* “갑”은 “을”이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고객 유치 및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을”은 계약기간 중 개인의 호칭에 대하여 “갑” 매장 내 지정된 점내 브랜드 개인호칭 중 선택 사용할 수 있다.
* “을”은 “갑”과의 계약 중에도 타업종이나 기타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소득배분 : "을"이 고객 유치 및 식품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테이블의 술 판매 가격(안주, 테이블비용 등 제외한 가격)의 5% or 10%로 정한다.
* 소득지급 :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소득금의 지급일은 익월 10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유지할 것을 약정(約定)할 때, 그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시급,월금(매번금액작성)(세금제외)을 지급한다.
* "을"의 고개유치 및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 및 정착지원금의 정산 내용은, 매월 평일 날짜 수에 n/1로 정산된다.
*”을”은 “갑”에게 고객 유치 및 식품접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약속된 시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갑”과 상의하여 정한다. 시간에 대한 약속 부분을 지키지 못할 시, 1회당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할 정착지원금 중, 위악벌로 일금십만원 차감하여 지급한다..
* "을"은 본 계약 후 1주 이내에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계역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조 제2항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 없이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을”이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갑”의 경영사정에 의해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을”의 개인 매출이 매장에서 정한 기준 매출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경우
6) “을”이 고객으로부터 계약 기간 중 3회 이상의 클레임을 받은 경우
7)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게 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다 읽으신 후 답변 메시지로 “동의함”이라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약건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기때문에 급여를 150을 준다고하는데 다만 지금 가게사장과 말다툼이 있어 급여를 안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 근무시간 18:00 ~ 02:00 야간 근무 였고 주6일 격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노동청에 접수하기전 노무상담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30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급여는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급여는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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