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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33**3
2023-04-09 16:09
1
2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 8월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6월까지 근무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의 불화로 인해 문자로 4월 이번 달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달까지는 버텨보려했지만 너무 불편하여 전화로 오늘 즉, 이번 주까지만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 예고를 하는 것이 법적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은 남아있고, 주말 알바로 5일정도 다음 근무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인데 일방적 퇴사라 얘기하시는데 이것과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27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조기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실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실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대학가요
    2023-04-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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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당장 다음날 잠수타도 업주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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