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조기퇴근 후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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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38**6
2023-04-09 10: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3회 5시간씩 총 15시간을 일하는데 사람이 없는 날이면 30분 일찍 가라고 하신 후 가게 불을 꺼버립니다
강제로 조기퇴근 당하고 시급은 그만큼 깎이고 주휴수당도 안 준다고 하시는데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키고 주휴수당은 안 주면 부당한 거 아닌가요?
강제로 조기퇴근 당하고 시급은 그만큼 깎이고 주휴수당도 안 준다고 하시는데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키고 주휴수당은 안 주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25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일명 꺾기)의 경우
조기퇴근 시간만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프로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초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조기퇴근 시간만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프로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초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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