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조기퇴근 후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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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38**6
2023-04-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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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회 5시간씩 총 15시간을 일하는데 사람이 없는 날이면 30분 일찍 가라고 하신 후 가게 불을 꺼버립니다
강제로 조기퇴근 당하고 시급은 그만큼 깎이고 주휴수당도 안 준다고 하시는데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키고 주휴수당은 안 주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25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일명 꺾기)의 경우
조기퇴근 시간만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프로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초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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