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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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새내기
2023-04-09 08: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웃소싱으로 근무중입니다.
어제까지 총 2일 야간근무를 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는 3일이상 근무를 안 할 시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제 배우자(외국인)가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받은 근로계약서는 없구요.
근무환경이 너무 좋질 않아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2일간 근무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월급일자는 매월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날에 받을 수 있는지요?
어제까지 총 2일 야간근무를 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는 3일이상 근무를 안 할 시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제 배우자(외국인)가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받은 근로계약서는 없구요.
근무환경이 너무 좋질 않아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2일간 근무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월급일자는 매월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날에 받을 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23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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