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시 수습기간 예고 없었는데 근로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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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1**4
2023-04-09 06: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채용공고와 면접 때 수습기간에 대한 말이 없었는데 근로계약서 보니 수습기간 6개월로 되어있는데 부당한게 맞나요?
1년 계약직입니다. (2023.04.01-2024.03.31까지 계약입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 퇴사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년 계약직입니다. (2023.04.01-2024.03.31까지 계약입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 퇴사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21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실제 손해액 입증 등)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실제 손해액 입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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