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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35**7
2023-04-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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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6월 22일 알바로 들어와서
2020년 10월 11일에 그만두고
2020년 11월26일 알바로 다시 들어왔다가
2022년 6월 1일 정직원으로 전환 후
3월 29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이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으로 내는것은 알고 있는데
중간에 2020년 10월에 그만두었다가 11월에 다시 들어온거 2개월만 빼고 연달아서 계산하면 되나요 ??
아니면 2019년 6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계산하고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계산해서 합치면 되나요 ??
알바때부터 정직원까지 퇴직금 조건에는 다 맞게 일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05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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