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 퇴근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112**4
2023-04-09 02: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면접 당시 제 이력서에 원장님이 시급과 근무 날짜를 적고(제가 확인 못함, 면접 보면서 원장님이 작성), 근무 첫날 제 개인 정보와 알바비를 받을 계좌번호를 학원 직원 서류(?)에 적었습니다.
2. 구두 계약상 저는 목, 금 14:00 - 22:00 하루 8시간, 이틀 16시간 근무입니다.(휴게시간 없음)
3.
지난 한달간 원장님이 할 일이 없다고 저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켰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간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제가 퇴근해야 제 자리에서 원장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퇴근을 종용하셨어요.
그렇게 일찍 퇴근을 하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시간(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원장님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최소시간 15시간이 다 차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 의지로 조퇴를 한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임의로 퇴근을 시키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는데 못 받은 금액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학원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면접 당시 제 이력서에 원장님이 시급과 근무 날짜를 적고(제가 확인 못함, 면접 보면서 원장님이 작성), 근무 첫날 제 개인 정보와 알바비를 받을 계좌번호를 학원 직원 서류(?)에 적었습니다.
2. 구두 계약상 저는 목, 금 14:00 - 22:00 하루 8시간, 이틀 16시간 근무입니다.(휴게시간 없음)
3.
지난 한달간 원장님이 할 일이 없다고 저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켰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간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제가 퇴근해야 제 자리에서 원장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퇴근을 종용하셨어요.
그렇게 일찍 퇴근을 하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시간(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원장님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최소시간 15시간이 다 차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 의지로 조퇴를 한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임의로 퇴근을 시키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는데 못 받은 금액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07
당초 계약서에 명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꺾기(조기퇴근)의 경우 해당시간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당시간만큼 70프로 청구(휴업수당)가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꺾기(조기퇴근)의 경우 해당시간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당시간만큼 70프로 청구(휴업수당)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