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 퇴근과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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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12**4
2023-04-0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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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면접 당시 제 이력서에 원장님이 시급과 근무 날짜를 적고(제가 확인 못함, 면접 보면서 원장님이 작성), 근무 첫날 제 개인 정보와 알바비를 받을 계좌번호를 학원 직원 서류(?)에 적었습니다.

2. 구두 계약상 저는 목, 금 14:00 - 22:00 하루 8시간, 이틀 16시간 근무입니다.(휴게시간 없음)

3.
지난 한달간 원장님이 할 일이 없다고 저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켰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간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제가 퇴근해야 제 자리에서 원장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퇴근을 종용하셨어요.
그렇게 일찍 퇴근을 하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시간(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원장님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최소시간 15시간이 다 차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 의지로 조퇴를 한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임의로 퇴근을 시키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는데 못 받은 금액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07
당초 계약서에 명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꺾기(조기퇴근)의 경우 해당시간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당시간만큼 70프로 청구(휴업수당)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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