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주가 바뀌면서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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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173**6
2023-04-08 18:0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알바생이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알바생 모두를 해고했습니다.
‘4월2일부터 1주일동안 인수 과정이 진행되었고, 새 사장이 4월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싶다고 내일(4월9일)까지만 출근하라’고 기존 사장님께 통보받았습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1. 기존 사장님께 받아야 하나요?
2. 수당 대신 한달 더 일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2-1. 2번을 거절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나요?
‘4월2일부터 1주일동안 인수 과정이 진행되었고, 새 사장이 4월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싶다고 내일(4월9일)까지만 출근하라’고 기존 사장님께 통보받았습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1. 기존 사장님께 받아야 하나요?
2. 수당 대신 한달 더 일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2-1. 2번을 거절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03
영업 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합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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