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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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h6535
2023-04-08 16: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생입니다. 4월7일 금요일날 일하고 기간 정함 없는 근로 계약서을 작성했는데 그때 하루5시간 주5일 일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야근 수당 도 없다고 하시고 프린래서 형태로 표준 근로 계약서(기간 정함 없는계약서 )을 작성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11일 부터 근무가 어려워서 4월 8일날 미리 개인사정 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 을 쓰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이 오셨고 그 후 죄송하다고 말씀들어도 읽고 답장이 안오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때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있지않고 대표 님 이 말로 만 프리랜서형태로 설명해주셨어요 .
4월11일부터 일하러 안나가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해지는 가능한가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했는데 그것도 법적 효능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때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있지않고 대표 님 이 말로 만 프리랜서형태로 설명해주셨어요 .
4월11일부터 일하러 안나가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해지는 가능한가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했는데 그것도 법적 효능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5:0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실손해에 대한 입증 등을 해야 함)
4대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실손해에 대한 입증 등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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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리랜서드 근로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