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알바 연말정산,세금 등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chlqods**2
2023-04-08 13:35
0
2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직장인(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이고 올해부터 편의점 알바 시작했습니다.

알바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되어있고,
3.3%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이미 3개월 이상 일 했고 대략 연 600~800정도 수익 예상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4:58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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