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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밍
2023-04-08 11: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자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아는건 일단 매니저님까지 저랑 둘이고, 이틀 일하는 사람 또 구한다 하시고 24시간 운영하는 일 입니다!
혹시 모르니 5인 미만, 이상일때 둘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바를 구했는데요.
사장한테 근로계약 물어보니 읽고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요.
수 목 금 주 3일 7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 법이 궁금해요!
그렇게 했을 때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건 일단 매니저님까지 저랑 둘이고, 이틀 일하는 사람 또 구한다 하시고 24시간 운영하는 일 입니다!
혹시 모르니 5인 미만, 이상일때 둘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바를 구했는데요.
사장한테 근로계약 물어보니 읽고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요.
수 목 금 주 3일 7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 법이 궁금해요!
그렇게 했을 때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4:57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 근무의 경우 4.2시간치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 근무의 경우 4.2시간치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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