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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밍
2023-04-08 11:54
0
2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아는건 일단 매니저님까지 저랑 둘이고, 이틀 일하는 사람 또 구한다 하시고 24시간 운영하는 일 입니다!

혹시 모르니 5인 미만, 이상일때 둘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바를 구했는데요.
사장한테 근로계약 물어보니 읽고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요.
수 목 금 주 3일 7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 법이 궁금해요!
그렇게 했을 때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4:57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 근무의 경우 4.2시간치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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