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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05**2
2023-04-08 06: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 현장근무자입니다.
22년 4월 11일 입사 하였고
당해 4월말까지 알바로
근무하였고
(알바 급여는 근무종료후 익일지급)
그후 5월1일부로 직원전환
하여 근무해왔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1년채우는 시점이
다가오는 4월 12일 까지 근무인가요?
5월 1일까지 근무완료인가요?
다만 알바기간중 걸리는것이 3일정도 몸이아파
출근 못하였고, 또 하루는
교통편이 없는곳이라 차량계약위해
1일 휴무잡았고 이부분은
당시 현장관리자님께 선허락을 득했습니다.
이부분 빼고는 주당 계약된 근무일수
현재 다채우고 있습니다~
22년 4월 11일 입사 하였고
당해 4월말까지 알바로
근무하였고
(알바 급여는 근무종료후 익일지급)
그후 5월1일부로 직원전환
하여 근무해왔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1년채우는 시점이
다가오는 4월 12일 까지 근무인가요?
5월 1일까지 근무완료인가요?
다만 알바기간중 걸리는것이 3일정도 몸이아파
출근 못하였고, 또 하루는
교통편이 없는곳이라 차량계약위해
1일 휴무잡았고 이부분은
당시 현장관리자님께 선허락을 득했습니다.
이부분 빼고는 주당 계약된 근무일수
현재 다채우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4:55
알바로 근무한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알바로 근무했을때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알바로 근무했을때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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