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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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to**n
2023-04-08 00: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담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정해진 퇴근 시간을 넘겨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작게는 5분, 10분부터 1시간까지도 연장근무를 진행했는데, 제가 시급으로 받으니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특히 30분 이하의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미리 더 연장 근무를 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려놓지 않으면 근무 시간으로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은 출퇴근 시간을 분단위로 다 합산하여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소량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이전에 일했던 곳은 출퇴근 시간을 분단위로 다 합산하여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소량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4:52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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