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5일근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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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wuu
2023-04-08 00: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 근무를 근로계약서 상 3/ 21~ 25일간
총 5일간 39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종료 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문의했으나 회사 측에선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55조를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하며, 1주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라는 답변 과 함께 지급 대상자가 아니니 불만 있으면
노동청에 건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지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일 9-6 8시간 (3/21일)
2일 9-6 8시간 (3/22일)
3일 8-5:30 8시간 30분 (3/23일)
4일 9-5:30 7시간 30분 (3/24일)
5일 9-5:30 7시간 30분 (3/25일)
정확한 근무 시간 내역입니다.
이때까지 단기알바를 여러군데 해왔으나 지급을 거부하는곳은 처음 겪어서 안줘도 되는건데 다들
지급해주셨던가 생각까지 들게되네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자 맞습니까??
혹시 노동청에 건의를 해야된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되는건가요?? 근무 일수가 짧아 큰돈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아야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총 5일간 39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종료 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문의했으나 회사 측에선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55조를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하며, 1주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라는 답변 과 함께 지급 대상자가 아니니 불만 있으면
노동청에 건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지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일 9-6 8시간 (3/21일)
2일 9-6 8시간 (3/22일)
3일 8-5:30 8시간 30분 (3/23일)
4일 9-5:30 7시간 30분 (3/24일)
5일 9-5:30 7시간 30분 (3/25일)
정확한 근무 시간 내역입니다.
이때까지 단기알바를 여러군데 해왔으나 지급을 거부하는곳은 처음 겪어서 안줘도 되는건데 다들
지급해주셨던가 생각까지 들게되네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자 맞습니까??
혹시 노동청에 건의를 해야된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되는건가요?? 근무 일수가 짧아 큰돈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아야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4:50
첫주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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