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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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386**4
2023-04-07 15: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일 근무시간 10시간*총 근무일자 7일 = 70시간(휴게시간 포함)
이렇게 되면 주 15시간 초과근무로 되는데 단기알바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주 15시간 초과근무로 되는데 단기알바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5:15
단기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그 주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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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달에 70시간이면 미달로 주휴수당 없엉
주휴수당 일주일 근무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 되어야 8일째날 출근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