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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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386**4
2023-04-07 15:01
2
25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일 근무시간 10시간*총 근무일자 7일 = 70시간(휴게시간 포함)
이렇게 되면 주 15시간 초과근무로 되는데 단기알바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5:15
단기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그 주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딸배현자
    2023-04-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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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70시간이면 미달로 주휴수당 없엉

  • 마법의바람
    2023-04-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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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일주일 근무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 되어야 8일째날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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