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유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mi**o
2023-04-07 14: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으로 ㅡ
공장 취업하여,
월 ㅡ 금 (9시ㅡ18시)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 건강문제(공장환경)로 인해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진단서에도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인해
건강 악화 우려가 있다하여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더니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원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는지요?
또 급여명세서에 금요일에 퇴직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공장 취업하여,
월 ㅡ 금 (9시ㅡ18시)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 건강문제(공장환경)로 인해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진단서에도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인해
건강 악화 우려가 있다하여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더니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원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는지요?
또 급여명세서에 금요일에 퇴직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5:15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1주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이 5일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후자의 경우로 보려고 금요일 퇴사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이 5일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후자의 경우로 보려고 금요일 퇴사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