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시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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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이이이이
2023-04-07 18: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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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짜리 단기 알바 예정인데
일급 9만3천에 주휴수당 포함이고 식비,교통비는 없습니다. 주 5일 9시~6시근무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근데 4대보험을 뗀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니 최저도 안되는거 같아서요.
최저시급 기준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4:29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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