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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댕아
2023-04-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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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2년3월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퇴직연금에도 가입했어요
처음엔 개인회사였는데 2022년 11월에 아무말도 없이 퇴직연금 끊었구 주식회사도 옮겨져있더라구요 전 전달받은적이없엇거든요
나중에서야 옮겨졋다고 말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같고 회사이름만 바꾼건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25
같은회사에서 쭉 재직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할 것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 상호나 대표가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종사했고 고지받은 사항도 없다면 2023년 3월부터 소급해야하나 퇴직연금은 상호로 다시 따라가기때문에 새로바뀐 퇴직연금을 소급해서 3월로 넣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니 담당자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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