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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댕아
2023-04-07 09: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2년3월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퇴직연금에도 가입했어요
처음엔 개인회사였는데 2022년 11월에 아무말도 없이 퇴직연금 끊었구 주식회사도 옮겨져있더라구요 전 전달받은적이없엇거든요
나중에서야 옮겨졋다고 말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같고 회사이름만 바꾼건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년3월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퇴직연금에도 가입했어요
처음엔 개인회사였는데 2022년 11월에 아무말도 없이 퇴직연금 끊었구 주식회사도 옮겨져있더라구요 전 전달받은적이없엇거든요
나중에서야 옮겨졋다고 말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같고 회사이름만 바꾼건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25
같은회사에서 쭉 재직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할 것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 상호나 대표가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종사했고 고지받은 사항도 없다면 2023년 3월부터 소급해야하나 퇴직연금은 상호로 다시 따라가기때문에 새로바뀐 퇴직연금을 소급해서 3월로 넣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니 담당자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 상호나 대표가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종사했고 고지받은 사항도 없다면 2023년 3월부터 소급해야하나 퇴직연금은 상호로 다시 따라가기때문에 새로바뀐 퇴직연금을 소급해서 3월로 넣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니 담당자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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