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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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66**4
2023-04-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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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알바로 22년 8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5일에도 알바를 하였는데 다음날 갑자기 전화로 더 이상 알바를 코치(하던업무)제도를 없애기로 하였다면서 이번주 알바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알바를 포함해 매니저2명 원장으로 5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 8월 23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라고 되어있지만, 밑에 고용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 된다고 써있는데 부당해고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22
학원에서 근로의 의사가 있고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사직처리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 이상 근무 하셨다면 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서 이직확인서를 넘겨줘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학원측이랑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더 좋지만 계약기간이 180일이 부족해보입니다. (월력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일수 주5일근무라면 주휴일포함 6일이됩 한주에, 따라서 월력상 6개월은 180일이 부족함)

계약서에 따라 자동연장된것으로 보여지니 별 문제는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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