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 시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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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9
2023-04-06 22:20
0
31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시작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140만원 주4일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에 4대보험 적용하면 알바몬 계산기로 세금 적용 계산 하면 시급이 9,130원 나오는데, 최저임금 위반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19
문의하신 질문사항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에 갑근세 주민세도 공제할 수 있으니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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