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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57**5
2023-04-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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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초에 퇴직했으면
3.4.5월의 월급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혹은 4.5.6월으로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17
퇴직 직전 3개월입니다.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력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3월 4 5 6월 초까지 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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