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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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57**5
2023-04-06 22: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 초에 퇴직했으면
3.4.5월의 월급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혹은 4.5.6월으로 계산되나요?
3.4.5월의 월급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혹은 4.5.6월으로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17
퇴직 직전 3개월입니다.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력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3월 4 5 6월 초까지 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력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3월 4 5 6월 초까지 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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