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생산직에서 3개월정도 근무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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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33382
2023-04-06 20: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을 받는데 3.3프로나 4대보험도 안떼고 일한대요
아웃소싱통해 들어간 생산직이고
일용근로계약서인데
이래도괜찮나요??
왜냐하면 5개월정도 일할거라서요,
이런경우 저도 세금을 안내는건데
제가벌금을 사업주때문에 내야하거나
그런건아닌지걱정되네요;;
주5일 8시간근무고 6개월간일하고
일용근로계약서라는데
세금 안내는게이상해서요
3.3프로나 4대보험 안내는거
저도 벌금내야하나요???
아웃소싱통해 들어간 생산직이고
일용근로계약서인데
이래도괜찮나요??
왜냐하면 5개월정도 일할거라서요,
이런경우 저도 세금을 안내는건데
제가벌금을 사업주때문에 내야하거나
그런건아닌지걱정되네요;;
주5일 8시간근무고 6개월간일하고
일용근로계약서라는데
세금 안내는게이상해서요
3.3프로나 4대보험 안내는거
저도 벌금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10
4대보험은 법적으로 근 로소득 신고를 하면 발생하는데 고용 산재는 일용직이든알바생이든 취득 신고를 하면 발생하고
건강, 연금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다만 4대보험이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산재만 사업주 전액부담) 이다 보니 세후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로
세금처리3.3%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벌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대보험가입자체는 사업주가 해야 해서 근로자한테 벌금이 나오는 사례는 못봤습니다.
사업주랑 이야기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연금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다만 4대보험이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산재만 사업주 전액부담) 이다 보니 세후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로
세금처리3.3%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벌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대보험가입자체는 사업주가 해야 해서 근로자한테 벌금이 나오는 사례는 못봤습니다.
사업주랑 이야기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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