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생산직에서 3개월정도 근무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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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33382
2023-04-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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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을 받는데 3.3프로나 4대보험도 안떼고 일한대요

아웃소싱통해 들어간 생산직이고

일용근로계약서인데

이래도괜찮나요??

왜냐하면 5개월정도 일할거라서요,

이런경우 저도 세금을 안내는건데

제가벌금을 사업주때문에 내야하거나

그런건아닌지걱정되네요;;

주5일 8시간근무고 6개월간일하고
일용근로계약서라는데

세금 안내는게이상해서요

3.3프로나 4대보험 안내는거

저도 벌금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10
4대보험은 법적으로 근 로소득 신고를 하면 발생하는데 고용 산재는 일용직이든알바생이든 취득 신고를 하면 발생하고
건강, 연금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다만 4대보험이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산재만 사업주 전액부담) 이다 보니 세후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로
세금처리3.3%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벌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대보험가입자체는 사업주가 해야 해서 근로자한테 벌금이 나오는 사례는 못봤습니다.
사업주랑 이야기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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