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의90% 와 알바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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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42**8
2023-04-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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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5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알바하려고 3/1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내용은 제가 18~21시까지 주5일(주말제외) 였고
근로계약기간은 제가 짧으면 4개월 오래하면 8개월 을 얘기했습니다.점장님은 4개월은 꼭지키시라고 말씀하시고 알바시작후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지급할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부받은적은 없습니다.

면접을 받은날인3/1일에 바로 나올수 있겠냐고 물어보셔서 편의점에 나왔습니다.나와서 전알바(그만두실분)분과 함께 18~21시까지 일을하고 그이후로는 혼자서 쭉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근로계약서와 최저시급. 2. 3/1부터 알바비를 받을수있는지 입니다
1.일단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저는 시작후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서 최저시급의 90%만 받게될것이다 라고 점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의점알바에는 수습기간에 관한글을 읽은후에 점장님이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읽은글의 내용은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 기간이1년이상 이여아만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저는 1년미만이라서..)

2.3/1일에 인수인계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그날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전알바분과 함께근무를 해서 제가 그날은 알바비지급받는것이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그냥 나올수있겠냐 라고 말씀하신거외엔 추가적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알바분한테 일 배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을때는 반드시 받아야하는지 요청하는것에 점장님이 기분나쁘시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7시부터 22시까지 4분근무하시는건 아는데 야간은 계시긴하는데 몇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경북구미이고 시내쪽은 아니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0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 직종은 최저임금 90%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1년 미만의 계약직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감액 역시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본 3월 1일부터 면접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하신거라면 당연히 3월 1일부터 급여계산을 해야합니다.
계약서에 근로일이 언제로 적혀있는지 확인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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