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ivory**8
2023-04-06 19:00
0
2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시작 1년9개월입니다.
-알바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있다던데 맞나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3:54
계속근로시간 1년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동시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알바생이여도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180일 이상 가입이력과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