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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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w2**2
2023-04-06 19:1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포괄입금제로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장 사정으로 주 5일에서 주 3일로 근무일과 급여 조정을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시에 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업장 사정으로 주 5일에서 주 3일로 근무일과 급여 조정을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시에 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02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근로시간조정은 급여변동으로 이어지고 그럴 시 근로조건 변동이기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경우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경우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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