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다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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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scw2**2
2023-04-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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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포괄입금제로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장 사정으로 주 5일에서 주 3일로 근무일과 급여 조정을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시에 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4:02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근로시간조정은 급여변동으로 이어지고 그럴 시 근로조건 변동이기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경우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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