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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xls
2023-04-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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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기간이 충족돼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후 다시 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고 몇 달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에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이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때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3:49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일한 직장에서부터 고용보험이 다시 개시됩니다.
몇달 근무한 그만둔 직장에서 부터 지금 다니는 직장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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