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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xls
2023-04-06 17: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기간이 충족돼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후 다시 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고 몇 달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에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이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때 포함이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기간이 충족돼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후 다시 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고 몇 달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에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이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때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3:49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일한 직장에서부터 고용보험이 다시 개시됩니다.
몇달 근무한 그만둔 직장에서 부터 지금 다니는 직장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몇달 근무한 그만둔 직장에서 부터 지금 다니는 직장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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