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알바 를하는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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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88**0
2023-04-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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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편의점에서 10시부터 08시까지 주5일 야간알바를하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8시간초과근무에대해 야간수당이런것도 붙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3:47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야간근로수당은 5인이하로 기재하셔서 상시근로자수가 사업장에
몇명인지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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