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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두눈
2023-04-06 1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고용된 2일 단기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으로 2일 (16시간) 근로하는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총 2만원을 넘게 떼가더라구요ㅠㅠ
일용직은 위에 3가지 모두 필수 적용 대상자라고 하던데 맞나요? 저는 단기근로자(일용직)는 소득세 3.3%만 떼가는 걸로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고용된 2일 단기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으로 2일 (16시간) 근로하는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총 2만원을 넘게 떼가더라구요ㅠㅠ
일용직은 위에 3가지 모두 필수 적용 대상자라고 하던데 맞나요? 저는 단기근로자(일용직)는 소득세 3.3%만 떼가는 걸로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6 13:41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한 고용 산재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등 특정요건 충족시 의무가입대상이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등 특정요건 충족시 의무가입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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