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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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34**5
2023-04-06 13:26
2
115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1.2.22~2023.4.26
까지 근무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5인이상 근로자가 있고,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쓴 적 없습니다.
주15시간미만으로 일하고, 주15시간이상한적도 있으나
들쑥날쑥하고.
여태 2년동안 일한 근무표를 확인해보니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개월수가 총 12개월입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6 13:4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2개월 이상이라고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6634**5
    2023-04-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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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0시간 일한 근무수가 12개월이어도 퇴직금 주장 가능하다는거죠?

  • KA_33423**2
    2023-04-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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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상 주 15시간 이상근무로 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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