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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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74**0
2023-04-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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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화,수,목요일 고척야구장 홈경기가 있는 날 판매업무에 지원해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 11000원인줄 알고 지원한 근로장에서 좀 힘든 업무를 맡아 시급 12000원으로 준다는 약속을 듣고 금요일마다 주급으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2번째 근로를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 매일 근로 후 일급 지급으로 써져있습니다. 또한 약속된 업무시간은 7시간으로 기본급 77000원에 시간외 근로수당 시급 1650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되었고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가 어려워지나요? 4월달에는 화,수,목요일 3주간 9일동안 일하게 되어 개근시 최소 63시간을 일하여 1주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주휴수당 대상자라고 생각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시급 12000원을 못받아도 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시 요일을 지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주급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주장하면 도움이 될까요? 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어떻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할지, 주휴수당은 한달 근로 후 한달치의 유급휴가수당을 한번에 지급받는 방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출근후 너무 바빠 작성한 계약서 교부도 못받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퇴근후 다시 보면서 해당 내용을 적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6 13:38
주휴수당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보통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월의 발생분이 있을 경우 월급 지급시, 계산하여 함께 지급되며,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근무일, 근로시간을 근로하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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