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뉸뉴루루
2023-04-05 23: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에 무단결근 2ㅡ3번한적이있는데
이번에 퇴사한다고하니 월급에서 차감한다고하더라구요
그때안하고 이번에 차감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위사유로 월급차감하면 퇴직금도 그만큼 낮아지는건가요??
그리고 매장사정이 안좋아져서가아니라 알바가 안구해져서 4개월이상 혼자했는데 이거보상받을방법은없나요?
이번에 퇴사한다고하니 월급에서 차감한다고하더라구요
그때안하고 이번에 차감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위사유로 월급차감하면 퇴직금도 그만큼 낮아지는건가요??
그리고 매장사정이 안좋아져서가아니라 알바가 안구해져서 4개월이상 혼자했는데 이거보상받을방법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6 13:35
결근시 급여 공제는 가능합니다. 가급적 결근 발생 월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추후의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혼자 근무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혼자 근무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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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복수하고싶으신가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영수증의 대표이름과 사업자등록증 대표이름이 같은가요 다름가요? 다른경우 탈세로 신고가능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