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는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짤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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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랑스
2023-04-05 21:40
0
36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짤린건 아니지만 제가 첫날 근로계약서를 물어보니 이번주 안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준비기간에는 시급제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다고 그럼 월급은 250만원이 맞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잘못 계산 한거 같다면서 아니라고 다른 곳 이야기 하면 200만원을 말을 하는거에요. 해서 제가 그래서 면접 물어보니 맞다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어쩔 수 없이 대충 대답하는건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모르지만 맞는거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일부로 근로계약서를 미루는거 같아요. 오픈하는 곳이라서 미리 와서 메뉴 연습하고 의논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한 시간이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 사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짤릴 수 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한 상태이라도 일했던 시간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돈은 그럼 이달 짤리면 10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면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능한가요?
녹음 같은건 없는데 출근하겠다는 문자 밖에 없는데 이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직 짤린건 아니지만 짤리는 경우 미리 사전에 신고할때 알아야하는 부분 미리 알고 싶어서 글 올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6 13:3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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