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계산 좀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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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axb
2023-04-05 19: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1일부터 31일까지 월-금만 일하였고
시간은 7시-13시반 휴게30분이라 6시간고정입니다
총 23일 일했는데
27일 월요일은 몸이안좋아 10시쯤 조퇴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주휴까지하면 11544원에 총 일한시간 135시간을 곱하면 155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급여가 고용보험만떼어서 14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3월 마지막주는 끝나지않아서 주휴를 아직 안 넣어서 계산하고 월급을 넣었다는데
원래 주휴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시간은 7시-13시반 휴게30분이라 6시간고정입니다
총 23일 일했는데
27일 월요일은 몸이안좋아 10시쯤 조퇴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주휴까지하면 11544원에 총 일한시간 135시간을 곱하면 155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급여가 고용보험만떼어서 14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3월 마지막주는 끝나지않아서 주휴를 아직 안 넣어서 계산하고 월급을 넣었다는데
원래 주휴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6 13:3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하여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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