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이리해도 업주는 꼼짝없이 다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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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69**7
2023-04-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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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06시 근무인데 3일만에 새벽까지 술먹고 와서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손님응대하고 또 강아지를 차에다 가두고 일하는 내내 강아지한테 가보고 전화 하면서 2~30분 안보이고 06시에 출근 하라 했더니 오후6시에 출근해도 되냐고 묻고 21시에 문을 닫는데, 그리고 손님도 계산을 안하고 보내서 5만원이라는 손해를 입혔는데도 내월급에서는 안까도 되죠? 참 일주일 버라이어티 하게 보냈죠 이렇게 일했어도 일주일치 급여는 다 받을수 있는거죠? 사업주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냥 다 주어야 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6 13:29
근로시간 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사측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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