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시킨 사장님 신고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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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t**e
2023-04-05 16: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1월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월~2월달경우는 주5일 4시간씩 근무를 하였으며
3~4월까지는 주3일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4월5일 근무중 사장님께서 업무관련 대화도중 갑자기 스트레스받아서 못하겠다며, 이번주까지나오고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업무관련 피해를 준것도아니고 사장님이 지시한것을 해드렸는데 지시하신거 말고 다른내용이 안들어가있다고 화를 내시면서 나오지말라고하십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셔서 다시왔는데 이번에도 또 화를 내시고 그만두라고하십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 신고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4월까지는 주3일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4월5일 근무중 사장님께서 업무관련 대화도중 갑자기 스트레스받아서 못하겠다며, 이번주까지나오고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업무관련 피해를 준것도아니고 사장님이 지시한것을 해드렸는데 지시하신거 말고 다른내용이 안들어가있다고 화를 내시면서 나오지말라고하십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셔서 다시왔는데 이번에도 또 화를 내시고 그만두라고하십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 신고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8:25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받으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은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은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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