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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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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980
2023-04-05 16:1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오후3시~새벽1시까지 (근무시간9시간)
평일2일 ,주말2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없이 12000원에 대신 일용직으로 3.3프로 제하고 주신다는데…
이게 ..최저시급보다 나은건가요?
뭔가 말은 12000원인데 ..3.3프로 떼고 ..주말근무에 늦은근무에..왠지 저금액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요
그리고 하루에 12000원에 9시간이면 15만원이 안넘어가도 세금3.3프로를 내야하는가요??
평일2일 ,주말2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없이 12000원에 대신 일용직으로 3.3프로 제하고 주신다는데…
이게 ..최저시급보다 나은건가요?
뭔가 말은 12000원인데 ..3.3프로 떼고 ..주말근무에 늦은근무에..왠지 저금액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요
그리고 하루에 12000원에 9시간이면 15만원이 안넘어가도 세금3.3프로를 내야하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8:23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자들도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상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데 근로관계가 없고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사업주들이 관행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자들도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상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데 근로관계가 없고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사업주들이 관행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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