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금액이 서로 달라 정확한금액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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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3**0
2023-04-05 17: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1일부터 3월 24일 평일 야간 근무 하였습니다
시급 11,000원, 하루 5시간 근무, 3월동안 총 90시간 문제없이 근무함,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얼마 받아야하나요?
시급 11,000원, 하루 5시간 근무, 3월동안 총 90시간 문제없이 근무함,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얼마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8: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동안 총 근무시간이 90시간에 불과한 경우,
1개월 총 근무시간 평균은 30시간에 불과하게 되고,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바,
1주 15시간이상이 되지 않는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동안 총 근무시간이 90시간에 불과한 경우,
1개월 총 근무시간 평균은 30시간에 불과하게 되고,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바,
1주 15시간이상이 되지 않는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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