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금액이 서로 달라 정확한금액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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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3**0
2023-04-05 17:42
0
9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일부터 3월 24일 평일 야간 근무 하였습니다
시급 11,000원, 하루 5시간 근무, 3월동안 총 90시간 문제없이 근무함,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얼마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8: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동안 총 근무시간이 90시간에 불과한 경우,
1개월 총 근무시간 평균은 30시간에 불과하게 되고,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바,
1주 15시간이상이 되지 않는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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