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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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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56**3
2023-04-05 15: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매달 5일에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3월은 5일이 주말인
이유로 3월 3일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래 주휴수당을 주셨었는데 2월급여부터 미지급하겠다고 3월 월급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3월 3일에 바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복잡해지는게 싫으셨는지 2월분 주휴수당과 3월 2,3일 근무한 금액을 4월에 지급해주시기로해서 조용히
그만뒀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온 걸 보니 322950원 들어왔고,
2월에 9시~6시 총 8시간 평일 5일x4주 근무했는데
혹시 저 금액이 주휴 수당이 맞는것인지
3월2,3일에 근무한 금액은 미포함인 금액인 것인지 정당히 요구해도 되는 금액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5일에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3월은 5일이 주말인
이유로 3월 3일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래 주휴수당을 주셨었는데 2월급여부터 미지급하겠다고 3월 월급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3월 3일에 바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복잡해지는게 싫으셨는지 2월분 주휴수당과 3월 2,3일 근무한 금액을 4월에 지급해주시기로해서 조용히
그만뒀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온 걸 보니 322950원 들어왔고,
2월에 9시~6시 총 8시간 평일 5일x4주 근무했는데
혹시 저 금액이 주휴 수당이 맞는것인지
3월2,3일에 근무한 금액은 미포함인 금액인 것인지 정당히 요구해도 되는 금액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8:19
질문 내용에 시급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아, 간단한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월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게 되므로
위 계산법에 따라 본인의 미지급분 임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월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게 되므로
위 계산법에 따라 본인의 미지급분 임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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